고 최숙현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선수 징계 심의…영구제명도 가능
철인3종 공정위 시작…협회 '추가 피해자·목격자' 6명 진술확보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에 관한 징계 심의를 시작했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은 6일 오후 4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모였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안영주 위원장이 "오늘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 관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두 명의 징계 혐의를 심의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의 소명을 듣는다.

이후 징계 수위를 정한다"라고 말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한다.

징계 대상인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길어져 회의 시작 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스포츠공정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가 도착하면 감독, 여자 선배, 남자 선배 순으로 개인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협회는 총 6명의 추가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8명의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가 있었다.

한 명은 국외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진술을 거부해 6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철인3종 공정위 시작…협회 '추가 피해자·목격자' 6명 진술확보
스포츠공정위는 고 최숙현 선수를 벼랑으로 몬 가해자들을 규정상 최대 '영구 제명'까지 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징계 절차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감독과 주장 선수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추가 피해자 2명이 증언을 하고, 다른 피해자 6명도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에게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러나 감독과 선수 2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에서는 가혹행위와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