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6일 해병특수군 신설과 남북한 핵균형을 법에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6일 해병특수군 신설과 남북한 핵균형을 법에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해병특수군 신설과 남북한 핵균형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의원은 6일 '해병특수군 신설'로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남북한 핵균형으로 핵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 △최저임금제 및 주52시간제 규제완화법 △흉악범 및 반인륜범 사형 우선집행법에 이은 홍 의원의 '좋은세상만들기 4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병대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인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육·해·공군에 이은 4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해병대는 해군에, 특전사는 육군에 소속돼 있지만 이를 각군에서 분리한 뒤 통합하겠다는 복안이다.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은 4성급 대장으로 하고,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그 출신과 소속을 달리해 임명하도록 했다.

홍준표 의원은 "약 10만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려면 해병대와 특전사의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파격적 획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앞서 19대 대선에 나섰던 지난 2017년에도 국방 공약의 일환으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실설해 4군 체제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국방의 기본 원칙을 담은 별도 조항을 신설해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천명토록 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 셈이다.

홍준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합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면서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 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