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업종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자영업자의 탈세 유인이 커지고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담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을 면제해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예 면제된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7.8%(156만 명)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자를 산정하는 연 매출액 상한선을 4800만원에서 6000만~8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을 6000만원 미만으로 정하면 총 90만 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되고, 세수는 1년에 4000억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높이면 총 116만 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추가로 인하받게 돼 연간 71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을 4000만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조치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탈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수가 또다시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