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 稅부담 확대…취득세율 3% 이상으로 올릴 수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주 세제 강화 방안 발표
취득세 과표 구간 추가하고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취득세 과표 구간 추가하고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만 겨냥하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놓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함께 고가주택에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전반에 걸쳐 고가 1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3억원 이하는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0%,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4%,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2.0%, 94억원 초과는 2.7%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정부는 작년 발표된 ‘12·16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0.3%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도 더 촘촘하게 해 고가 1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으로 나눈 뒤 각각 0.8%, 1.2%의 세율을 매기면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는 1주택 소유주 대상 세율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취득세는 이런 방법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쪼개 고가 1주택 취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인 상태다. 작년까지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동일한 2%의 세율을 매겼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취득 금액별로 차등을 뒀다. 가령 8억9000만원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93%로 높아졌다.
정부는 여기에 고가의 1주택 취득자에 대한 부담을 더 지우기 위해 과표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9억원 초과는 현재 일괄적으로 3%다. 하지만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과표 구간을 쪼개 12억원 초과 시 세율을 3%보다 더 높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존에는 10년간 보유 시 양도세의 80%를 공제해줬지만 12·16 대책에 따라 거주 조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의 양도세 공제액은 80%에서 40%로 반토막난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0년간 보유 요건 충족 시 전면 비과세되는데, 정부는 이 금액 기준을 낮춰 고가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놓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함께 고가주택에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전반에 걸쳐 고가 1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3억원 이하는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0%,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4%,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2.0%, 94억원 초과는 2.7%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정부는 작년 발표된 ‘12·16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0.3%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도 더 촘촘하게 해 고가 1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으로 나눈 뒤 각각 0.8%, 1.2%의 세율을 매기면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는 1주택 소유주 대상 세율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취득세는 이런 방법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쪼개 고가 1주택 취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인 상태다. 작년까지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동일한 2%의 세율을 매겼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취득 금액별로 차등을 뒀다. 가령 8억9000만원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93%로 높아졌다.
정부는 여기에 고가의 1주택 취득자에 대한 부담을 더 지우기 위해 과표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9억원 초과는 현재 일괄적으로 3%다. 하지만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과표 구간을 쪼개 12억원 초과 시 세율을 3%보다 더 높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존에는 10년간 보유 시 양도세의 80%를 공제해줬지만 12·16 대책에 따라 거주 조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의 양도세 공제액은 80%에서 40%로 반토막난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0년간 보유 요건 충족 시 전면 비과세되는데, 정부는 이 금액 기준을 낮춰 고가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