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 확대"…권은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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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6일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연간 3일인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0일 유급 휴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30인 유급 휴가는 원할 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난임 시술을 위해 하루 근로시간 2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출산 휴가 일수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출산 휴가 일수를 정하고 있다.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 초기(12주 이전)와 임신 후기(28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개정안은 현행 연간 3일인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0일 유급 휴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30인 유급 휴가는 원할 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난임 시술을 위해 하루 근로시간 2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출산 휴가 일수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출산 휴가 일수를 정하고 있다.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 초기(12주 이전)와 임신 후기(28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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