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도 규제…고가주택에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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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22번째 대책
종부세 세율 인상·과세표준 조정
종부세 세율 인상·과세표준 조정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만 겨냥하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놓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함께 고가 주택에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3억원 이하는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0%,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4%,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2.0%, 94억원 초과는 2.7%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정부는 작년 발표된 ‘12·16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0.3%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하게 해 고가 1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으로 나눈 뒤 각각 0.8%, 1.2%의 세율을 매기면 과세표준 9억원 초과 1주택 종부세율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존에는 10년간 보유 시 양도세의 80%를 공제해 줬지만 12·16 대책에 따라 거주 조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공제액은 80%에서 40%로 반토막 난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은 10년간 보유 요건 충족 시 전면 비과세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낮춰 고가 주택 소유주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다.
취득세는 이미 과세표준 구간을 쪼개 고가 1주택 취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인 상태다. 작년까지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동일한 2%의 세율을 매겼지만 올 1월 1일부터는 취득 금액별로 차등을 뒀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 자체는 올리지 않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4%, 4주택 미만 보유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인데, 2~3주택자 취득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현행 취득세 최대 구간인 9억원 초과 구간에 더해 12억원 초과 같은 과표 구간을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놓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함께 고가 주택에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3억원 이하는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0%,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4%,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2.0%, 94억원 초과는 2.7%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정부는 작년 발표된 ‘12·16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0.3%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하게 해 고가 1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으로 나눈 뒤 각각 0.8%, 1.2%의 세율을 매기면 과세표준 9억원 초과 1주택 종부세율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존에는 10년간 보유 시 양도세의 80%를 공제해 줬지만 12·16 대책에 따라 거주 조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공제액은 80%에서 40%로 반토막 난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은 10년간 보유 요건 충족 시 전면 비과세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낮춰 고가 주택 소유주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다.
취득세는 이미 과세표준 구간을 쪼개 고가 1주택 취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인 상태다. 작년까지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동일한 2%의 세율을 매겼지만 올 1월 1일부터는 취득 금액별로 차등을 뒀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 자체는 올리지 않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4%, 4주택 미만 보유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인데, 2~3주택자 취득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현행 취득세 최대 구간인 9억원 초과 구간에 더해 12억원 초과 같은 과표 구간을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