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 허가 취소 조치로 국내 보톡스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에 있는 메디톡스빌딩. /연합뉴스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 허가 취소 조치로 국내 보톡스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에 있는 메디톡스빌딩. /연합뉴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5년동안 지속해온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대웅제약이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남은 기회는 3번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7일 "이번 예비판정으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균주 논란은 일단락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두 균주 간의 유전자 데이터가 기원 상 동일하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반면 대웅제약에는 3번의 기회가 남았다는 설명이다.

선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예비판정에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은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라며 "ITC 소송 절차에 있어 판정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이라고 했다.

이어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 최종판정을 내리는 위원회에 검토 요청, 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린 이후 14일 이내 재심 신청, 최종판정 이후 60일 이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등의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는 이 소송을 주관한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이다. 4개월 후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남아있다. 다만 ITC의 예비판정은 뒤집히는 일이 드물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