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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입국한 다문화가정 자녀, 중학교 편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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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이 직접 학교 배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외에서 입국한 다문화가정 자녀, 중학교 편입 쉬워진다
    앞으로 해외에서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중학교 편입 과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다문화 학생이 중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 다문화가정 부모가 직접 거주지 내 결원이 생긴 학교를 찾아 개별적으로 입학신청서를 내고, 학교장이 허가해야 편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학 허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학 거부 사례도 나오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내학생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입국한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만 하면 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입원비 부담을 낮추고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의 상급 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낮췄다.

    학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이 신체적 피해를 봐 입원한 경우 개정 전에는 5인 이하 입원실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5인실에 입원할 때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척추, 흉터 장해 등급은 각각 기존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늘려 각 등급 간 격차를 완화하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관련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진료계산서 영수증을 원본 대신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스마트폰·컴퓨터(PC) 등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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