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 발효됐다. 트럼프 집권 2기 관세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다.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예상했다.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ABSTB·이하 '유동화 전단채')를 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 물품구입을 위해 우리에게 팔았던 상거래채권"이라고 주장했다.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사가 갖게 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특수목적법인(SPC)은 카드대금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수령할 권리를 기초로 유동화 전단채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내야 할 카드대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다.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 신용위험에 연동돼 신용등급은 낮지만 그만큼 고금리(연 6∼7%)를 제공하는 만기 3개월 상품이다. 현재 미상환 잔액은 4019억원이며, 업계에서는 3000억원가량이 리테일(소매) 채권으로 판매됐다고 추정한다.비대위는 "홈플러스는 MBK 소유 국내 대형할인매장인데 이렇게 큰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회생신청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홈플러스의 고의성 부도행각"이라고 주장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장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국 간 세정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한국에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국이다. 최근엔 다국적 기업의 핵심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늘고 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17만8000명,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22만8000명으로 양국은 사회·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이어진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 국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 △ 베트남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 갱신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실무자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 조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