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공정위, 배민·요기요 결합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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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는 7일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며 공정위에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1~3위 업체가 시장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수수료의 일방적인 변경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인데 하나의 회사로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도 "기업결합을 통해 거대 독점기업이 탄생한다면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정위가 혁신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시장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 중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했고 공정위는 시장 독점 등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 중이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이미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며 공정위에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1~3위 업체가 시장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수수료의 일방적인 변경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인데 하나의 회사로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도 "기업결합을 통해 거대 독점기업이 탄생한다면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정위가 혁신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시장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 중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했고 공정위는 시장 독점 등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