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역강제는 과도한 양심의자유 제한"…여호와의증인 무죄 잇달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무죄 확정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내다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

1심은 "병역의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헌법적 법익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이미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는 점, A씨의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런 사실은 A씨가 현역 입영을 거부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기존 판례를 뒤집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