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논란…업계 진입장벽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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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출처 명확한 업체만 미국 시장서 살아남을 것"
5년을 이끌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논란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업계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이번 판결은 균주의 출처가 명확한 업체만이 세계 최대 톡신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며 "이들 업체들의 실적 대비 주가 수준(밸류에이션)을 산출할 때도 가점(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지난달부터 균주등록제도가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톡신을 포함한 생물테러위험병원체를 신규로 보유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며 "신규 등록 업체 뿐만 아니라 이미 출시된 업체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톡신시장의 진입장벽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란 판단을 내렸다. ITC는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도 권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이번 판결은 균주의 출처가 명확한 업체만이 세계 최대 톡신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며 "이들 업체들의 실적 대비 주가 수준(밸류에이션)을 산출할 때도 가점(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지난달부터 균주등록제도가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톡신을 포함한 생물테러위험병원체를 신규로 보유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며 "신규 등록 업체 뿐만 아니라 이미 출시된 업체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톡신시장의 진입장벽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란 판단을 내렸다. ITC는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도 권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