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싸움 일단락…남은건 상처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메디톡스, 식약처 판매허가 취소 부담
대웅제약, 나보타 美 판로 막혀
대웅제약, 나보타 美 판로 막혀
수년을 끌고 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균주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앞으로 양사의 실적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판매금지 처분이, 대웅제약은 보톡스 제품의 미국 판로가 막힌 점이 부담이란 관측이다. 양사 모두에 상처만이 남았다.
먼저 사건의 중심에 있는 메디톡스는 당분간 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디톡스는 예비판결로 우위를 점하게 됐다. 대웅제약과 합의할 경우 향후 미국에서 판매되면 주보 매출의 일부를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판매허가) 취소는 메디톡스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을 뒤집지 못하는 이상 미국에서 보톡스를 팔지 못한다.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수출 세후영업이익 기준 나보타 수출 사업부의 가치는 7650억원이다. 이는 메디톡스와 휴젤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에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30배를 적용해 산출됐다. 이를 목표주가에 적용하면 기존 17만원에서 9만원으로 6만원이 하락한다.
균주 도입 출처와 염기서열을 모두 공개한 제테마는 기업가치 상향이, 이 밖에 업체들은 메디톡스 판매금지로 점유율 확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판결이 국내 톡신업체들에 미칠 영향은 다양하다"며 "이번 사건은 보톡스 시장의 진입장벽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 이번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이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판매금지 처분이, 대웅제약은 보톡스 제품의 미국 판로가 막힌 점이 부담이란 관측이다. 양사 모두에 상처만이 남았다.
포스트 '보톡스 시장' 전망은
7일 업계에 따르면 보톡스 시장의 관심사였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사건이 일단락되자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의 업계 지형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먼저 사건의 중심에 있는 메디톡스는 당분간 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디톡스는 예비판결로 우위를 점하게 됐다. 대웅제약과 합의할 경우 향후 미국에서 판매되면 주보 매출의 일부를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판매허가) 취소는 메디톡스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을 뒤집지 못하는 이상 미국에서 보톡스를 팔지 못한다.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수출 세후영업이익 기준 나보타 수출 사업부의 가치는 7650억원이다. 이는 메디톡스와 휴젤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에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30배를 적용해 산출됐다. 이를 목표주가에 적용하면 기존 17만원에서 9만원으로 6만원이 하락한다.
균주 도입 출처와 염기서열을 모두 공개한 제테마는 기업가치 상향이, 이 밖에 업체들은 메디톡스 판매금지로 점유율 확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판결이 국내 톡신업체들에 미칠 영향은 다양하다"며 "이번 사건은 보톡스 시장의 진입장벽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톡스 균주 논란 마무리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란 판단을 내렸다. ITC는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도 권고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게 ITC의 판단이다. ITC의 최종판결이 남아있지만 통상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 이번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이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