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에 원금 70% '무조건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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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 원금의 70%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지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미 환매가 연기된 옵티머스헤르메스전문투자1호(167억원)뿐 아니라 내년 1월 만기인 옵티머스가우스전문투자1호(120억원) 투자자도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선지급은 오는 14일에 이뤄진다.
한투증권은 나머지 30% 원금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오는 9월30일까지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고객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신속하게 선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지급은 앞서 라임·디스커버리 사태 당시 판매사들이 ‘선보상’을 결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선보상은 투자자가 일단 받아들이면 ‘사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돼 이후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선지급은 투자자가 소송이나 분쟁조정 과정 등을 거쳐 추가로 배상금을 받는게 가능하다.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아무런 조건 없이 투자자에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쪽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이미 환매가 연기된 옵티머스헤르메스전문투자1호(167억원)뿐 아니라 내년 1월 만기인 옵티머스가우스전문투자1호(120억원) 투자자도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선지급은 오는 14일에 이뤄진다.
한투증권은 나머지 30% 원금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오는 9월30일까지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고객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신속하게 선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지급은 앞서 라임·디스커버리 사태 당시 판매사들이 ‘선보상’을 결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선보상은 투자자가 일단 받아들이면 ‘사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돼 이후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선지급은 투자자가 소송이나 분쟁조정 과정 등을 거쳐 추가로 배상금을 받는게 가능하다.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아무런 조건 없이 투자자에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쪽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