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송환 불허 정의롭지 않아…사법부도 공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n번방 강력처벌 촉구 eNd'팀, 서울고법 앞서 기자회견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 결정에 여성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엔드)'팀은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은 올바르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정의란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재판부가 손정우 송환을 불허하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이는 재판부의 오만이자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 235명 중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손정우를 포함해 43명에 불과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손정우뿐이며 그조차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미약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가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부도 공범이다', '전 세계가 경악한 재판부, X팔린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전날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는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인도를 요구하면서 출소를 못 하고 있다가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엔드)'팀은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은 올바르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정의란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재판부가 손정우 송환을 불허하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이는 재판부의 오만이자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 235명 중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손정우를 포함해 43명에 불과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손정우뿐이며 그조차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미약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가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부도 공범이다', '전 세계가 경악한 재판부, X팔린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전날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는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인도를 요구하면서 출소를 못 하고 있다가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