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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총 "교사 개인정보 빼내 협박한 사회복무요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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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7일 "담임선생님을 9년간 살해 협박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선생님 딸의 살해를 청부한 강 모 사회복무요원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강 씨는 고1 때 담임교사인 A씨를 오랜 기간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온라인으로 알게 된 조주빈에게 A씨와 그의 가족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보복을 부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한 구청 사회복무요원이던 강 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A 씨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총 "교사 개인정보 빼내 협박한 사회복무요원 엄벌해야"
    경기교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얼마 전 피해 교사 A 씨가 경기교총으로 도움을 요청해왔고 선생님의 교권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에 강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 교사의 국민청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공분은 있었으나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피해 교사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 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글을 올려 5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으나, 청와대는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 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 공개는 어렵다"고 답했다.

    법원이 판결 시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강씨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경기교총은 또 "국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강 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못해 A 교사와 가족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강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피해 교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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