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7일 공정거래와 관련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 행위 역시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있지만,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는 없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