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해진 홍콩경찰, 영장 없이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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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 인터넷 게시물 삭제
장관 승인 땐 도청·감시·미행도
장관 승인 땐 도청·감시·미행도
홍콩 경찰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근거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 인터넷 기업에 대한 게시물 삭제 명령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보안법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가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조항의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7일 보도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청장급의 결정만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도 홍콩보안법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정부 수반인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홍콩보안법 피의자를 감시·미행·도청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 위반을 인지한 사람이 즉각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삭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관련 장비를 압수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어기면 10만홍콩달러(약 1500만원)의 벌금형과 6개월~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야당과 법조계는 강력 반발했다. 프란시스 퐁 홍콩 정보기술협회 명예회장은 “이제 홍콩 경찰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일부 기업은 고객 보호를 위해 홍콩 내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보안법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가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조항의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7일 보도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청장급의 결정만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도 홍콩보안법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정부 수반인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홍콩보안법 피의자를 감시·미행·도청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 위반을 인지한 사람이 즉각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삭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관련 장비를 압수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어기면 10만홍콩달러(약 1500만원)의 벌금형과 6개월~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야당과 법조계는 강력 반발했다. 프란시스 퐁 홍콩 정보기술협회 명예회장은 “이제 홍콩 경찰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일부 기업은 고객 보호를 위해 홍콩 내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