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충격으로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편의점.

이곳 점주는 일주일에 60~70시간을 일하는 데도, 인건비와 임대료, 운영비 등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합니다.

<인터뷰> 심준수 / 편의점 점주

"(월 정산액이) 700~800만원이더라도 인건비 500만원 빼고 임대료 내고 나머지 저에게 남는 금액은 100만원이 조금 넘어요.

시급으로 환산한다면 5천원 전 후가 될꺼예요. 여기서 (최저임금이) 더 인상된다면 추가로 지급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정국에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합니다.

지난 3년간 30% 넘게 오른 탓에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숙박음식점 업종은 40%가 넘는 것이 현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윤숙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인터뷰> 김영윤 /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합니다."

최악의 고용난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조차 이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경우가 없었던 만큼, 서둘러 `업종별 차등 적용`의 입법화와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 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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