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계약직으로 한전KPS에서 일했던 이모씨는 7일 지난해 9월 한전KPS가 대기업과 610억원 규모의 발전설비 성능개선사업 계약을 앞두고 불합리한 내용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이씨에게 인사상의 불합리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KPS는 "이씨가 발견했다는 내용은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이미 실무진이 문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최고 경영진에게도 이같은 문제가 전해져 문제 해소방안을 회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문제로 강등 당하고 각종 회의에서 배제됐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측은 "회의 성격의 변화에 따른 변화일 뿐"이라며 "보직을 내려놓고 전문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계약직 채용자의 경우 드문 사례가 아니므로 불이익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씨는 또 사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채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 수개월동안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한전KPS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최종 결정도 전달했다고 했다.
회사가 이씨에게 강제로 텅 빈 회의실에서 혼자 지내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전KPS는 "조사에 따른 정신적 부담으로 본인이 근무장소 격리를 희망했다"고 반박했다.
한전KPS는 "이씨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은 어떻게 봐도 징계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 회사를 그만뒀을 뿐"이라고 했다.
노경목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