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아동 포르노 내려받은 미국인은 15년형, 손정우는 18개월형"
손정우 미국 인도 불발에 외신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외신들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몇달 동안 한국에서 미성년자 포르노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아동 포르노 소지자와 시청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소개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소개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비커 특파원은 이어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

한국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이날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미국 연방대배심도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