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上'· 대웅제약 '-20%'…균주 논란 판정에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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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논란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줘서다.
7일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가격제한폭(30%) 까지 오른 21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같은 시간 2만6000원(19.48%) 내린 10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20% 넘게 내리기도 했다.
5년을 끌어온 균주 논란과 관련 ITC의 예비 판정이 이들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당장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지만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5년을 이끌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종 판결에서도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웅제약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형사 소송의 후폭풍과 함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7일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가격제한폭(30%) 까지 오른 21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같은 시간 2만6000원(19.48%) 내린 10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20% 넘게 내리기도 했다.
5년을 끌어온 균주 논란과 관련 ITC의 예비 판정이 이들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당장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지만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5년을 이끌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종 판결에서도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웅제약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형사 소송의 후폭풍과 함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