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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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해 불공정행위 777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점매석, 차익을 노린 되팔기 등이 대표적이다.

8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 각각 25건과 5건으로 집계됐다. 2월5일은 기획재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이다.

또 식약처 합동단속팀은 1년 전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매점매석'으로 적발한 마스크 물량 80만2576개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위반한 마스크 단속 건수도 20건이다. 물량으로는 509만8132개다.

보건용 마스크를 공적판매처에 출고하지 않거나 50% 미만으로 출고한 경우도 경찰에 고발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역시 마스크 공급일인 6월8일 이후 20일간 727건의 되팔기를 적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마스크 사재기와 되팔기 현상을 차단하고 나섰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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