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에 대한 선고가 8일 열린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전10시30분 진행한다.

김웅 씨는 2017년 5월 손석희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27일 검찰은 김웅 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웅 씨는 손석희 사장과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주점에서 만났고 손 사장이 자신을 회유하다가 어깨와 얼굴을 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김웅 씨의 주장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은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김웅 씨에게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웅 씨는 당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석희 사장은 "김웅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웅 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손석희 사장은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에 대해 손석희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