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또…'자가격리 무시' 50대男, 이틀간 부산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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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가격리 이탈 일본인 경찰 고발
"우편 취급소·대형 할인점 잇따라 방문"
"우편 취급소·대형 할인점 잇따라 방문"
부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3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일본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일본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던 A 씨는 인천공항 검역대를 무사 통과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 KTX를 이용해 부산에 도착했다.
3일 오후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A 씨는 지난 5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후 3시께 현금 인출을 위해 부산 동래구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현금지급기를 찾아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또 다음날인 6일 정오께는 우편물 취급소와 대형 할인점을 잇따라 방문했다.
A 씨의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관리직원의 불시 점검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에서는 20대 일본인 남성 B 씨가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8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인이라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부산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일본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던 A 씨는 인천공항 검역대를 무사 통과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 KTX를 이용해 부산에 도착했다.
3일 오후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A 씨는 지난 5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날 오후 3시께 현금 인출을 위해 부산 동래구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현금지급기를 찾아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또 다음날인 6일 정오께는 우편물 취급소와 대형 할인점을 잇따라 방문했다.
A 씨의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관리직원의 불시 점검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에서는 20대 일본인 남성 B 씨가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8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인이라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