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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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23억·KT 154억·LGU+ 135억원
"재발 방지 조치 및 상생 방안 고려"
"재발 방지 조치 및 상생 방안 고려"
5세대 통신(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12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첫 불법보조금 관련 제재 조치다.
방통위는 8일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고액이지만, 업계 예상치 70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23억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54억원과 135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 3조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 4조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제 9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방통위는 8일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고액이지만, 업계 예상치 70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23억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54억원과 135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 3조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 4조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제 9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