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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노동자 안전은 뒷전…기업 3곳 중 1곳 산업안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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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점검서 산안법 위반 다수 적발…과태료 3억2천만원 부과
    하청노동자 안전은 뒷전…기업 3곳 중 1곳 산업안전법 위반
    공기업인 A사는 높은 곳에 있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 공간에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제대로 설치해두지 않았다.

    B사는 산업용 로봇 기계에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센서 장치도 설치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대형 사업장 295곳의 원·하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8년 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작년 3월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업은 관리가 성가신 위험 업무를 떼어내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맡기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하청 업체의 열악한 안전 관리가 더해져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노동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원·하청 사업장 1천181곳 가운데 401곳(34.0%)에서 2천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3곳 중 1곳꼴로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원청 사업주는 사업장 내 작업을 하는 모든 하청 업체가 참여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안전 조치 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협의체를 운영하지도 않은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제조업과 건설업 원청이 이틀에 한 번 이상 시행해야 하는 현장 점검을 안 한 사례도 많았다.

    청소, 미화, 폐기물 처리 등을 하는 하청 노동자의 위생 관리를 위한 목욕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이 적발된 401곳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173곳에 대해서는 모두 3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 조치도 없이 위험 기계를 가동한 7곳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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