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반포 아파트. 사진=뉴스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반포 아파트. 사진=뉴스1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지역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해 여론 뭇매를 맞았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결국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와중에도 양도세 3억원을 아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영민 실장은 아파트 매각 순서를 '청주→반포' 순으로 설정해, 3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영민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46㎡)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호가(11억원)대로 팔 경우, 8억2000만원 가량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다주택자 상태라면 8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 4억원 가량의 양도세가 예상된다.

반면, 청주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청주아파트 시세차익(6000만원)에 대한 2000~3000만원 수준의 양도세를 내면 1주택자 혜택을 받고 반포 아파트를 팔 수 있다.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9억원까지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9억원 초과 상승분(2억원)에 대한 양도세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14년 보유) 28%의 세율만 적용, 5600만원을 내면 된다.

앞서 노영민 실장이 서울시 반포 아파트를 남기고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하자 인터넷상에서는 반포영민(반포 아파트 영민), 갭영민(갭투자 영민), 똘똘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영민) 등 조롱이 쏟아졌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여권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 악화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노영민 실장만 부각돼 백약이 무효가 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포 아파트를 남기기로 한 노영민 실장은 지역구 주민들에 미안해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 매각을 결정한 것은 여론 악화와 여권 내 비판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되었다"며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실장은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고 반포 아파트를 택한 노영민 실장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 전체 가치가 강남 13평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냉철한 판단. 그 투철한 합리주의에 경의를 표한다"며 "결국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들을 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