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밤바다 앞 술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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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는 전국 주요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밤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전국의 대형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8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이 30만명을 넘는 부산 해운대·강릉 경포해수욕장 등 21곳이다. 조치는 이달 중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가 행정명령을 내리면 본격 시행된다. 충청남도 해수욕장에는 오는 10일부터, 부산시와 강원도에는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는 백사장에서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각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야간에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행해지는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다. 누적 방문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38%(210만명)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전국의 대형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8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이 30만명을 넘는 부산 해운대·강릉 경포해수욕장 등 21곳이다. 조치는 이달 중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가 행정명령을 내리면 본격 시행된다. 충청남도 해수욕장에는 오는 10일부터, 부산시와 강원도에는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는 백사장에서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각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야간에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행해지는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다. 누적 방문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38%(210만명)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