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자격 완화…소득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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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 요건 만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00%)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신혼Ⅰ유형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가정 120%) 이하이고, 신혼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가정 13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는 월 562만원 수준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만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Ⅰ유형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 Ⅱ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Ⅰ 유형은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혼Ⅱ는 오는 1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00%)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신혼Ⅰ유형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가정 120%) 이하이고, 신혼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가정 13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는 월 562만원 수준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만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Ⅰ유형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 Ⅱ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Ⅰ 유형은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혼Ⅱ는 오는 1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