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5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진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국내에 유통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과 기사는 상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5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진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국내에 유통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과 기사는 상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마초의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진 신종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30대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 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합성대마 '스파이스' 3g을 60만원에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마약을 팔기 위해 이동하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파이스'는 살충제, 방향제 원료 화학물질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5배 이상 강하고, 안전성이 떨어져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환각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