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합의하고 이뤄진 일"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신도들이 오는 9월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게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혐의를 부인해서다.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 등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김 목사의 다음 재판은 9월에 열린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신도 4명을 추행하고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 등 총 5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18년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OOO교회 김OO, 김OO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의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OOO교회의 담임목사는 김OO 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OO 목사다. 아들 김OO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여성 신도들은 또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는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호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