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공모 관계 드러나지 않아 고발 대상 제외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는 김여정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에 대해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 건조물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인물로, 고발장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제출됐다.
이경재 변호사는 "북한은 김일성 유일·주체사상에 입각한 반(反) 국가단체로,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을 통해 "김 부부장 등의 폭파 범죄는 자신들이 스스로 범행을 자복·선전한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와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테러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의한 수사·소추·재판 관할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게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고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은 건축비에 해당되는 180억원으로 고발장에 명시됐다고 보도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우 명확한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이번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는 김여정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