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손정우 송환 불허는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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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여변은 8일 성명을 내고 "본회로서는 이번 결정이 매우 아쉽고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결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여전히 사법 주권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변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손씨는 이미 주요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거나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웰컴 투 비디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손씨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던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여변은 8일 성명을 내고 "본회로서는 이번 결정이 매우 아쉽고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결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여전히 사법 주권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변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손씨는 이미 주요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거나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웰컴 투 비디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손씨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던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