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尹사퇴',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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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지식사회부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부분 수용’을 택했다.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보고만 받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물론이고 여권이 가세해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지난번 인사로 손발이 잘렸다는 평가를 받는 윤 총장으로서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알려진 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첫 사례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였다. 당시 검찰은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의 통일전쟁’이라는 칼럼을 쓴 한 대학교수를 구속하려 했다.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였다. 당연히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봤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을 수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먹히지 않자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간부회의를 여러 번 열고 대책을 논의한 후 이틀 만에 천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수용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은 수사권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한다.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권한인 데다 지휘 내용이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김 총장은 수사권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표를 냈다. 사퇴를 만류하던 여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권 지휘는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당장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추 장관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현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편파 논란이 있는 수사팀과 항명을 한 이성윤 서울지검장 편을 노골적으로 든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은 수사권 지휘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twkim@hankyung.com
2005년과 다른 수사권 지휘
하지만 명분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 애초에 수사권 지휘의 내용을 뜯어보면 위법과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다. 검찰 내·외부에서 ‘부분 수용’을 건의한 것도 그런 이유다. 어쨌든 윤 총장은 사퇴공세에 맞서 지루한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알려진 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첫 사례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였다. 당시 검찰은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의 통일전쟁’이라는 칼럼을 쓴 한 대학교수를 구속하려 했다.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였다. 당연히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봤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을 수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먹히지 않자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간부회의를 여러 번 열고 대책을 논의한 후 이틀 만에 천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수용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은 수사권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한다.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권한인 데다 지휘 내용이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김 총장은 수사권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표를 냈다. 사퇴를 만류하던 여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권 지휘는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당장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추 장관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현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편파 논란이 있는 수사팀과 항명을 한 이성윤 서울지검장 편을 노골적으로 든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은 수사권 지휘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총장 사퇴는 부적절한 처신"
2005년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빈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직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다. 문 수석은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은 검찰의 권위나 신뢰,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권 운용의 기준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나 시대정신에 따를 필요가 있다”며 “시대정신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최종적 해석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15년 전 그의 말대로 윤 총장을 둘러싼 여권의 집요한 사퇴 공세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가 됐는지 모른다.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