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34세 이하 청년 대상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가격 기준도 넓히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조만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집을 처음 산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혼부부뿐이다.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구입 주택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지원 대상 폭이 좁아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취득가액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6억원이 유력하다. 서울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대인 점, 서민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많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지원 기준이 6억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주택에 붙는 취득세 600만원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원 대상엔 만 20~34세 청년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 연령대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928만 명이다. 결혼 5년 이내 부부는 약 270만 명이다. 신혼부부가 전부 34세 이하라고 가정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658만 명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을 좀 더 늘릴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주택·1주택자에 세제·금융·공급 혜택…'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34세 청년도 포함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간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주택자 등과의 ‘편가르기’를 위해 반대급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제도다. 혜택은 결혼 5년차 이내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다. 조건도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4억원 이하 비중은 11%에 그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는 13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무주택자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크게 손보기로 했다. 우선 취득가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6억6000만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해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억원 이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 보금자리론의 지원 기준이기도 하다. 만 20~34세 청년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미혼인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아예 연령 제한을 없애 모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년층 무주택자도 청년만큼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전용면적 기준을 없애거나 50%인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감면 확대로 생길 세수 감소 문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올려 해결할 계획이다. 지금은 4주택자만 4% 세율로 중과하는데, 2·3주택자까지 높은 세율을 매길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여기에 ‘거주’ 요건을 추가해 집에 오래 산 사람은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지금은 생애최초는 전체 20%, 신혼부부는 30%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선 소득 기준 완화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여 보다 많은 실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금융 부문에선 정책금융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 금리가 낮아져 정책금융 금리가 시중 은행 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 30세 미만 1인 가구는 지원이 안되는 디딤돌 대출의 연령 제한이 완화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주택·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혜택이 늘지만 일부 강화하는 부동산 규제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