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한다면서…고령층 약값 부담 크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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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상 개선제 판매하는
제약사들 급여 재평가 요구
제약사들 급여 재평가 요구
국내 제약사들이 인지질환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혜택 축소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어 꼭 필요한 환자가 약을 먹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생산하는 종근당 등 66개 국내 제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며 “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인지질환 개선 기능이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폭넓게 쓰이는 약이다. 지난해 185만 명의 환자가 3525억원어치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지난달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어 이 약의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처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재평가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016년 1676억원이었던 이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3525억원으로 두 배 넘게 성장했다.
국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사진) 등 234개 품목이 허가받아 판매되고 있다. 약평위는 치매 때문에 생긴 2차 증상 등에 처방할 때만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체 약값에서 환자가 내는 비용은 30%다.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환자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면 환자가 80%를 내야 한다. 약값 부담만 30일 기준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급증한다.
제약사들은 “재정 절감을 위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보장률을 낮추는 것은 치매 국가책임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약값이 올라가면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복용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급여 재평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건강보험 혜택 여부를 논의하는데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절차가 빠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 약의 건강보험 혜택 축소를 결정한 심평원은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재평가 요청서를 낼 계획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생산하는 종근당 등 66개 국내 제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며 “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인지질환 개선 기능이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폭넓게 쓰이는 약이다. 지난해 185만 명의 환자가 3525억원어치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지난달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어 이 약의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처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재평가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016년 1676억원이었던 이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3525억원으로 두 배 넘게 성장했다.
국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사진) 등 234개 품목이 허가받아 판매되고 있다. 약평위는 치매 때문에 생긴 2차 증상 등에 처방할 때만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체 약값에서 환자가 내는 비용은 30%다.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환자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면 환자가 80%를 내야 한다. 약값 부담만 30일 기준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급증한다.
제약사들은 “재정 절감을 위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보장률을 낮추는 것은 치매 국가책임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약값이 올라가면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복용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급여 재평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건강보험 혜택 여부를 논의하는데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절차가 빠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 약의 건강보험 혜택 축소를 결정한 심평원은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재평가 요청서를 낼 계획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