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행위 현장대응반을 가동한다. 시·군 및 세무서와 합동으로 투기 우려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다. 정밀조사는 거래대상자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