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긴박한 공방에 '폭풍전야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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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절충안 제시→즉각 거부…퇴로 막힌 윤 총장 사퇴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절충안을 즉각 거부하면서 법무부-검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법무부가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항명으로 판단해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더해지며 서초동은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다.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수사지휘를 내린 지 엿새만인 8일 오전 추 장관은 '최후통첩'을 보냈다.
휴가를 내고 산사에서 숙고에 들어갔던 그는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데드라인을 명확히 한 후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면서 수사 지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던 윤 총장과 참모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추 장관이 이미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지시 위반'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였기에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검은 고민 끝에 이날 오후 6시께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수사본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시키고,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을 반영한 절충안이었던 만큼 추 장관이 수용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양 기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단호했다.
윤 총장이 절충안을 제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즉각 입장을 내고 "총장의 건의사항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제시한 안이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
'특임검사'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제3의 특임검사'로 김영대 고검장을 지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검의 절충안을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한 만큼 윤 총장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없다면 바로 감찰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고조되던 갈등은 결국 봉합되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는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퇴로가 모두 막혀버린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항명으로 판단해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더해지며 서초동은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다.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수사지휘를 내린 지 엿새만인 8일 오전 추 장관은 '최후통첩'을 보냈다.
휴가를 내고 산사에서 숙고에 들어갔던 그는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데드라인을 명확히 한 후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면서 수사 지휘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던 윤 총장과 참모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추 장관이 이미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지시 위반'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였기에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검은 고민 끝에 이날 오후 6시께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수사본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시키고,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을 반영한 절충안이었던 만큼 추 장관이 수용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양 기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단호했다.
윤 총장이 절충안을 제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즉각 입장을 내고 "총장의 건의사항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제시한 안이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
'특임검사'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제3의 특임검사'로 김영대 고검장을 지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검의 절충안을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한 만큼 윤 총장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없다면 바로 감찰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고조되던 갈등은 결국 봉합되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는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퇴로가 모두 막혀버린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