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년전 전산사고 등 8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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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2018년 전산 사고와 관련해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이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를 도입했다. 전산장애가 발생한 뒤 개선작업을 거쳤지만 그해 9월 다시 장애가 생겨 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우리은행 전산 사고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이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우리은행 전산 사고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