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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vs "허용"…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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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공간 비워둬야" vs "주차난 심각하니 사용해야"…찬반 '팽팽'
    단속 권한 지자체 대부분 '뒷짐'…"합리적 단속 기준 만들어야"
    "금지" vs "허용"…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논란' 가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이 일부 차주들의 '얌체 주차'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주시내 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이 전기차 전용 충전 공간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 완산구의 A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를 두고 입주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기차 운전자인 B씨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 "주차 공간이 남아 있는데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이 자주 보인다"며 "(해당 차주들에게) 강력히 항의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구역이 일부 양심 불량한 차주들의 전용 주차 공간이 돼버릴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전기차주인 C씨도 "전기차 충전 구역이 9면에 달하지만 충전기가 고장 날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충전 공간을 모두 비워둬야 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일반 차량 운전자인 D씨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주차장을 여러 번 돌아도 주차공간을 찾지 못했는데 아파트 입구 목 좋은 자리에 텅텅 빈 전기차 충전 구역을 보면 주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는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경우 조례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이나 아파트·기숙사 등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 구역 내 주차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난 전기차가 계속 정차해 있어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시에 70여건의 민원이 제기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에 관한 민원이지만 아직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홍보도 덜 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하고 있다"며 "합리적 단속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아파트는 과태료 부과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결점을 찾을 뚜렷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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