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산사고` 우리은행에 과태료 8천만원
우리은행이 2년 전 발생한 전산사고 등과 관련해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 우리은행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등 전산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도 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사고와 관련해 기관경고 조처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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