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회계부정 적발된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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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40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 휘문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운영성과평가가 아니라 회계부정 등의 사유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교육청은 휘문고에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가 허위·부정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 김모씨와 법인사무국장 박모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을 A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학교발전 기탁금 38억2500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학교법인 카드의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법인 신용카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 원 이상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2018년 말 김 씨와 박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의 아들이자 당시 이사장이었던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 2심에서 민 전 이사장과 박씨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어 4월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주범인 김 씨는 지난해 1심 재판 진행 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회계부정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내려진 것은 휘문고가 전국에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 전북 등 지방교육청에서 내려진 자사고 지정 취소는 대부분 정기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3일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후 5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9일 서울교육청은 휘문고에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가 허위·부정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 김모씨와 법인사무국장 박모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을 A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학교발전 기탁금 38억2500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학교법인 카드의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법인 신용카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 원 이상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2018년 말 김 씨와 박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의 아들이자 당시 이사장이었던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 2심에서 민 전 이사장과 박씨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어 4월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주범인 김 씨는 지난해 1심 재판 진행 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회계부정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내려진 것은 휘문고가 전국에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 전북 등 지방교육청에서 내려진 자사고 지정 취소는 대부분 정기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3일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후 5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