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發 추미애 입장 '사전유출' 논란에 법무부 "소통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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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논란에 이틀 연속 해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장관과 법무부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는 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은 메시지 공개(풀) 지시를 하면서 두 개의 안(초안과 수정안)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풀을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20분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20분쯤 뒤인 오후 7시40분 대변인은 입장문 초안을 수정한 수정안을 장관에게 보고했고, 장관은 풀을 지시했다. 이후 오후 7시 50분쯤 수정안이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풀이됐다.
법무부는 전날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라는 내용으로 기자들에게 풀을 했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공개한 뒤 약 2시간이 같은날 오후 10시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법무부 알림’이라면서 올렸다.
이에 추미애 장관이 여권 인사들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논의를 사전에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최강욱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린 지 30분쯤 뒤 해당 글을 지우고 "공직자의 도리 등 문언이 포함된 법부무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면서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같은날 오후 11시50분 기자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렸지만 이 내용은 법무부 최종 입장이 아니며 이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법무부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초안과 수정안이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최강욱 의원이 아닌) 주변에 전파했다"면서 "이후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소셜미디어(SNS) 글에 초안이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법무부는 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은 메시지 공개(풀) 지시를 하면서 두 개의 안(초안과 수정안)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풀을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20분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20분쯤 뒤인 오후 7시40분 대변인은 입장문 초안을 수정한 수정안을 장관에게 보고했고, 장관은 풀을 지시했다. 이후 오후 7시 50분쯤 수정안이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풀이됐다.
법무부는 전날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라는 내용으로 기자들에게 풀을 했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공개한 뒤 약 2시간이 같은날 오후 10시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법무부 알림’이라면서 올렸다.
이에 추미애 장관이 여권 인사들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논의를 사전에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최강욱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린 지 30분쯤 뒤 해당 글을 지우고 "공직자의 도리 등 문언이 포함된 법부무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면서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같은날 오후 11시50분 기자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렸지만 이 내용은 법무부 최종 입장이 아니며 이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법무부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초안과 수정안이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최강욱 의원이 아닌) 주변에 전파했다"면서 "이후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소셜미디어(SNS) 글에 초안이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