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한 불법업체 43곳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2개월간 손소독제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성남시의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ℓ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000ℓ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000㎏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의 B업체는 당초 에탄올 4000ℓ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 받은 수량보다 1만2000ℓ를 초과해 저장했다 적발됏다.
양주의 C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만6000ℓ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화성의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000㎏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497㎏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할 경우 화상‧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2개월간 손소독제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성남시의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ℓ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000ℓ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000㎏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의 B업체는 당초 에탄올 4000ℓ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 받은 수량보다 1만2000ℓ를 초과해 저장했다 적발됏다.
양주의 C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만6000ℓ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화성의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000㎏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497㎏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할 경우 화상‧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