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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23억 오른 서초아파트 "팔고 싶어도 못 판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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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가능 예외조항 미처 몰랐다…매각 검토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현행법상 본인이 소유한 서울 서초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박병석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한 지적에 "보좌진 혼선으로 법령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박병석 의장 서초 아파트는 2016년 34억원에서 올해 57억7500만원으로 4년 만에 시세가 23억원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박병석 의장 측은 논란이 일자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40년 간 실거주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매각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박병석 의장 측은 "예외 조항이 있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지 못했다"며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석 의장은 다주택 비판을 받자 서울이 아닌 지역구 아파트를 처분해 비판을 받았다.

    박병석 의장은 지역구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후 증여한 아파트에 주소지만 두고 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장은 지역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아들에게 월세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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