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일당, 법정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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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박사방' 일당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조주빈 등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된 공범 6명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이모 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조씨 등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함께 기소된 강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주빈의 일대일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조직화 되어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며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를 바로 범죄단체 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몇장의 사진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진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열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심리 중인 성 착취물 유포 사건에 당장 병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있고, 병합해 진행할 경우 사건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와 강씨, 이모군 등 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조주빈 등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된 공범 6명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이모 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조씨 등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함께 기소된 강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주빈의 일대일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조직화 되어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며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를 바로 범죄단체 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몇장의 사진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진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열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심리 중인 성 착취물 유포 사건에 당장 병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있고, 병합해 진행할 경우 사건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와 강씨, 이모군 등 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