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2의 최숙현 비극 예방’…표준계약서 제정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체육계 표준근로계약서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을’의 입장인 실업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 선수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실업팀과 선수들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선수와 경주시청의 연봉계약서, 입단협약서 등에는 `갑(소속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최 선수)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갑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 등 독소조항이 여럿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일단 실업 선수와 소속팀의 계약서 현황을 살펴본 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을인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변경, 해지 등과 관련해 갑인 소속팀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e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 `카나비` 서진혁의 이적 추진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와 함께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 제정에도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체육계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 대한철인3종협회가 최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던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 장윤정의 영구제명을 6일 결정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선배 김모씨에겐 자격정지 10년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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