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고금리 덫에 빠지는 청소년…대리입금 거래 주의보
최근 청소년들이 아이돌 상품 등을 구매하려다 연환산 1000% 고금리에 시달리는 고금리 사채·대리입금 거래 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게시한 후 10만원 내외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고 연환산 1000% 이상의 초고금리를 취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작년 6월 이후 제보 접수 건은 2천100건에 달했다.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했지만, 이는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 등 주변에 알리지 않아 피해 규모보다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1만~3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친근한 지인 간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이자`란 말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란 용어를, `연체료`란 단어 대신 `지각비`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수고비`는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1천~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한다.

또한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리입금은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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