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오피스텔 거래 27%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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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만8409건 매매
경기 51%, 서울 42% 늘어
경기 51%, 서울 42% 늘어
올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대체재로 찾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업시설 정보제공업체인 상가정보연구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만8409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상반기 경기 지역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4711건으로 전년 동기(3110건)보다 51.5% 급증했다. 서울에서는 6101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4283건)에 비해 42.4% 증가했다. 이어 대구(15.4%), 울산(13.8%), 대전(3.8%)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부산(-4.6%), 인천(-4.5%), 광주(-0.8%) 등은 거래량이 소폭 줄어들었다.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청약시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상반기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을 받은 전국 오피스텔 32곳 중 19곳이 기간 내 접수를 마쳤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오피스텔은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대전 ‘힐스테이트 도안’으로 평균 223 대 1을 기록했다. 지난달 경기 의정부에서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도 평균 경쟁률이 145 대 1에 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다는 점을 꼽는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막히지만 오피스텔은 예외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초과 금액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제한되고 15억원 이상은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오피스텔 투자도 브랜드와 입지 등에 따라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상업시설 정보제공업체인 상가정보연구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만8409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상반기 경기 지역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4711건으로 전년 동기(3110건)보다 51.5% 급증했다. 서울에서는 6101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4283건)에 비해 42.4% 증가했다. 이어 대구(15.4%), 울산(13.8%), 대전(3.8%)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부산(-4.6%), 인천(-4.5%), 광주(-0.8%) 등은 거래량이 소폭 줄어들었다.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청약시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상반기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을 받은 전국 오피스텔 32곳 중 19곳이 기간 내 접수를 마쳤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오피스텔은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대전 ‘힐스테이트 도안’으로 평균 223 대 1을 기록했다. 지난달 경기 의정부에서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도 평균 경쟁률이 145 대 1에 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다는 점을 꼽는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막히지만 오피스텔은 예외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초과 금액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제한되고 15억원 이상은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오피스텔 투자도 브랜드와 입지 등에 따라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